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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1·2심 판결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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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1·2심 판결에 비난 쇄도

'공모 일부 무죄·합의 참작 형량 낮춰'…"이해할 수 없다"

"대법 판결 받아들여 엄벌에 처해야" 목소리 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신안 여교사 성폭행범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오자 1, 2심 판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억지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관사까지 데려가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가능성이 큰데도 이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관련 기사에는 "엄벌해 본보기를 보여줘야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남성 3명이 공모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나쁘고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댓글도 셀 수 없이 올라왔다.

범인들과 피해자 간 합의를 이유로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선생님은 아이들 생각해서 합의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죄의 대가를 깎아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성범죄 양형을 정할 때 합의나 자백에 너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합의나 자백을 너무 강조해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광주고법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라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범행은 공모 사실이 보이지 않아 무죄를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며 "감경 사유 등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정해졌지만 사안으로 볼 때 그 폭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고법은 조만간 후속 재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의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해 형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은 이날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의 준강간미수 범행(1차 범행)에 대해 공모·합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7∼2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1차 범행(준강간미수)의 공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2차 범행(강간)의 공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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