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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 적극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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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 적극 추진할 만하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삼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과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다. 또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제 및 소환제 활성화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천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여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모델은 과거 개발성장 시대에 나름대로 효과를 봤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 지역내총생산(GRDP) 등 생산능력의 절반 정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 활성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117조에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있다. 그러다 보니 자치사무, 자주 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을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한마디로 형식적 자치권만 보장하는 셈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개헌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4만6천여 개 정부 사무 가운데 중앙이 68%, 지방이 32%를 담당하는데 그나마 지방 사무는 점검·단속, 과태료부과 등 대부분 단순 집행사무이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이양일괄법'은 복잡한 절차를 줄여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재정도 큰 문제인 것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20곳에 달한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일단 7 대 3으로 만든 뒤 장기적으론 6 대 4까지 개편하려는 것 같다. 지방교부세의 전면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듯한데, 국세·지방세 비율의 단계별 목표를 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 확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지방의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비리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감독권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비리를 예방하는 의미이지 꼭 불신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일본강점기에 형성된 지금의 지방행정구역이 주민 생활권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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