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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자치경찰 도입…2019년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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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자치경찰 도입…2019년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마련…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도시'로 완성

개별 지자체 초월 '광역연합제도' 도입…개헌 때 '지방분권국가' 명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의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로드맵에 담겼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천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는 현행 초·중·등 교원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예산도 현행대로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 수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을 각각 건립하고,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넘겨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소환·참여예산·조례개폐청구제도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바탕이 될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반영됐다.

국가·지방간 기능조정을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소득세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세' 도입, 개인이 지자체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도 로드맵에 담았다.

아울러 통근·의료·자녀교육 업무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초월해 협력하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여러 지자체가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 '초광역'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연합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과 이념 등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헌 헌법에는 ▲ 지방분권국가의 선언 ▲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과세자주권 확대 ▲ 제2국무회의 신설 규정 등을 넣는 한편 현행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향식 의견수렴을 하고, 자치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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