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회계 혐의는 무죄…"학교 교비회계 운영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은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이에 대한 범의(범죄의도)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총장이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이 총장에게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천500여만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원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했고 수원대를 비롯한 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과 관련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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