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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약정할인 25% 혜택 못받는 기존 가입자 1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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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약정할인 25% 혜택 못받는 기존 가입자 1천만명"

녹소연 "기존 가입자에도 위약금 없는 재약정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약정을 맺기도 어려운 이동통신 가입자가 1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와 이통사에 대책을 요구했다.

녹소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토대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택약정 가입자 수를 약 1천89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1천400만명)의 약 78%에 해당한다.

이런 가입자들은 약정 기간이 1년 이내여서 기존 20% 선택약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만약 이들이 25%로 상향조정된 할인율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기존 약정을 깨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을 하거나, 또는 기존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동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3사 시행시점의 차이로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숫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9월 15일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다. 기존 20% 할인 약정 가입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통신사 변경 없이 25% 할인으로 재약정 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런 경과 조치를 SK텔레콤은 9월 15일, LG유플러스는 10월 20일, KT는 11월 내에 시행한다.

녹소연 ICT정책연구원은 "위약금 유예 재약정은 전체 기존 가입자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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