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강탈·국회 위증' 송성각 징역 5년 구형…내달 선고
'국정농단' 공범 기소된 차은택과 함께 다음 달 22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광고감독 차은택씨와의 인연으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검찰이 25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 위증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차은택의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됐음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위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씨는 차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초 송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송씨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송씨에 대해선 추가 기소분까지 병합 심리해 혐의가 하나 추가됐지만, 검찰 구형량엔 변화가 없는 셈이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기 생각을 증언한 것이지 경험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순실을 알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는데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된 게 억울하고 비통한 생각도 있었지만 어떤 계기로든 국민에 심려를 끼친 걸 반성하며 지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 진술에서 "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부덕의 소치려니 생각하고 견디려고 애를 썼다"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차은택씨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 뒤 같은 달 22일 오후 송씨와 차씨 등 관련자들의 선고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이래 360일 만이다.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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