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비리·직무 태만 심각"
김철민 의원 "처벌 강화·비리 근절책 시급"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이 사기죄로 해임되는가 하면 직원들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는 등 직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직원이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 공공기관으로서 기관 경영이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소속 1급 직원 A씨와 4급 직원 B씨가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3급 직원 1명·5급 3명·무기계약직 1명 등 5명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 관련 직무소홀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임원(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 방조혐의로 해임됐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2013년 이후 12명이 음주 운전·무단결근·부적정한 업무 처리·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직무 소홀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도 47명에 달한다.
김철민 의원은 "중대한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을 보인 다른 직원들 상당수를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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