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민안전처 셋방살이 3년간 국제범죄 단속 구멍"
해경 해체 후 부활 전까지…마약·밀수 적발 '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 부실로 조직이 해체된 이후 올해 부활할 때까지 3년가량 마약이나 밀수 등 국제범죄 단속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4건이던 마약 단속 실적이 세월호 참사 후 해경 조직이 해체된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밀수 단속 실적도 2014∼2015년 2년간 한 건도 없었으며, 밀항 적발도 2014년에는 전무했다.
해양 관련 적발 범죄도 2013년 5만1천44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2천72건으로 37%나 줄었다.
김 의원은 해경이 해체된 이후 수사 범위가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양과 관련 있지만,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경이 수사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육상과 해상이 연계된 사건 단속 실적은 2만5천76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해경의 보안 사범 검거 실적도 2013년 49건에서 2015년 3건, 지난해 1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또 해경이 해체된 기간 중국산으로 위조돼 국내에 반입된 북한 물품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즉흥적인 조직 해체 결정으로 해경이 국민안전처에서 셋방살이하던 3년간 마약이나 밀수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부활하면서 보안계가 신설됐으나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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