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통일…'제각각 회계' 투명성 높인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해 재무제표 작성
내년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처분 제약' 순자산 별도 처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처분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등이 의무지만 공통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한 탓에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나 투명성 비교가 쉽지 않았다.
제정안은 공익법인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기재하고, 순자산은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그 외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재단 사업을 위해 처분을 어렵게 한 기본순자산을 별도로 표기해 재단 재무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익법인 기본순자산은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청와대가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바꿀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 가치 급격한 하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장부 금액을 조정해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으로 정했다.
운영성과표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 등으로, 수익사업은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주석은 공익법인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를 높이는 정보를 담도록 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우선 적용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통일로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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