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13년간 후원금·기초수급 14억…자금 흐름 추적(종합2보)
경찰, 이영학 아내 유사성매매 영상 확인…성매수남 입건
전문가들 "이영학 딸 판단능력 미숙…정신장애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중생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3년간 약 13억원의 후원금과 1억여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그의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3개를 분석한 결과 12억 8천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학은 자신의 딸이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지만, 수술을 받을 돈이 없다고 호소해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영학이 평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후원금을 딸의 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전담팀을 꾸려 이영학의 '돈줄'을 파헤친 경찰은 후원계좌뿐 아니라 이영학의 가족과 지인 등의 계좌도 분석 중이다. 후원계좌에는 5천원, 1만원의 소액 후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영학이 공식 후원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 계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송금된 1억6천만원 가량이 딸의 진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영학의 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5차례 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영학이 다른 계좌에 송금하고 수신자명을 '서울대병원'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치료비 규모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영학이 체포되기 전 계좌에 남아있던 3천만∼4천만원과 서울대병원에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억원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이 10여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3∼4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영학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로 총 1억 2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후원금에 대한 소득신고 없이 기초생활비를 수령한 것인지 확인해 실소득 대비 부정수급 규모를 특정할 계획이다.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모(32)씨 사망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 소견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외상은 없었고, 현장감식에서도 타인에 의한 추락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6일 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당시 집에 있던 딸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아버지(이영학)가 문을 두드렸는데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영학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계정에서 확보한 동영상 중 일부에서 최씨가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얼굴이 식별된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고, 이영학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추가 성매수 남성을 특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영학 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학 딸은 이영학과 사전에 이야기해 피해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왔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딸을 보호 중인 이영학의 형과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범죄 심리전문가, 아동발달심리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딸이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가치 판단능력이 또래보다 미숙하고 아버지에게 의존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즉석만남 카페를 운영한 정황도 수사 중"이라며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딸의 신병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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