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버스준공영제 시·군 협약 동의안' 보류할 듯
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논의' 건의에 도의회민주당 "동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도의회의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가 보류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23일 정기총회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준공영제시행과 관련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의 24일 본회의 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동의안 상정 권한을 가진 정기열 의장은 "민주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연정(聯政)의 컨트롤타워로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동위원장인 연정실행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4자 협의체 의견을 들어본 뒤 준공영제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4자 협의체와 관련한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논의한다면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뿐더러 제도 시행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으며 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임시회 본회의(24일) 상정이 예상됐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