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못 돼"
울산지법, 회사 임원 폭행한 노조간부에 실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용승계와 관리자 면담 등을 요구하며 회사로 들어가 임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노조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자동차부품 물류업체의 노조 지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대의원 B(3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지회장 C(4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4월 24일 오전 11시께 울산에 있는 물류업체 본사에 침입, 상무이사와 공장장 등을 폭행해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가 '노조 와해'를 시도한 증거물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도록 강요했으며, 옷을 천천히 벗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회장실에 있던 골프채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본사 출입문을 부수고, 노조원들에게 폐쇄회로(CC)TV 파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노조는 해당 업체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폐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본사 건물에 침입했다. 노조는 증거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빼앗고, 고용승계와 관리자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에 대한 폭력, 더구나 집단적 폭력은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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