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강화법' 국회논의 주목…'사망시 주인에 징역·벌금형'
맹견관리강화법 여러 건 계류중…'입마개 의무화·처벌 강화'
장제원 "맹견에 물려 사망시 주인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번 사건 이전에 발의된 것으로,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1일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맹견이 홀로 돌아다닐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법 이름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소음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농해수위에서 현재 심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월 21일 목줄·입마개 의무화 방안과 함께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과 함께 맹견이 인근 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지자체장이 주인 등의 동이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맹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맹견에 대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와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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