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관련 질병치료에 들어간 건보재정 6년간 21조"
담배부담금서 들어오는 지원액보다 건보 재정지출 많아
정춘숙 의원은 "흡연·음주, 건보료 인상요인…재원확보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최근 6년간 2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천533억원이며, 이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0조6천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천467억원, 2014년 3조3천590억원, 2015년 3조7천785억원, 2016년 4조1천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0대는 2011년 41만6천900명에서 2016년 49만8천300명으로 19.5%, 60대는 43만6천700명에서 53만3천800명으로 22.2%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천300명에서 2016년 70만7천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천4천명에서 66만3천800명으로 18.0% 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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