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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근로시간단축, 법 개정으로 해야…소통없는 강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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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근로시간단축, 법 개정으로 해야…소통없는 강행 안돼"

"소통 생략한 채 강행하면 朴정부 양대지침과 다르지 않아"

"공론화위에 원전공사 재개 결정 맡긴 것은 대의민주주의 무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부 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및 조율을 거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으로 해야 한다. 국회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생략한 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실패 교훈을 벌써 잊었나.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채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국정 농단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죄송하다고까지 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문제를 두고도 "애초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에 결정을 맡겼다.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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