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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지나치게 엄격" 23일 장애연금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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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지나치게 엄격" 23일 장애연금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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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요건 지나치게 엄격" 23일 장애연금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개그맨 이동우 씨가 앓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현 수급요건의 문제를 짚어본다.

    센터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이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질환은 장애 발생일이나 초진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센터는 이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3명을 대리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 3건을 냈고, 이 가운데 2건은 승소했거나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해 취하했다.

    세 번째 소송은 1심 패소, 2심 승소를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세 건의 소송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세 번째 소송 당사자인 전모 씨도 참석해 발언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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