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임원급 재취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에도 대기업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해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재취업 심사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84.7%)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을 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 222명의 퇴직 전 직급으로는 장관급이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단이 167명이었다.
부처별로는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가 37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128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삼성, 현대, 롯데 등 중요 대기업으로 간 인원은 37명으로 전체 재취업 기관의 16%, 민간기업의 28.7%를 차지했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역이 8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28명, '사장·회장·이사장·대표이사' 23명, '전무·상무·이사' 18명 등 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 로펌, 공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보다 높은 점, 퇴직전 근무 부처와 유사성이 있는 기관의 임원직으로 들어간 점을 보면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심사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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