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쿠르드 넘버2에 영장…"'키르쿠크 점령군' 표현 모욕죄"
(키르쿠크<이라크> AP·AFP=연합뉴스) 이라크 법원이 19일(현지시간) 코스라트 라술 쿠르드자치정부(KRG) 부수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라술 부수반이 이라크 정부군에게 '키르쿠크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라크군을 모욕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라크군을 모욕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술 부수반은 자신이 이끄는 쿠르드애국동맹(PUK)이 이라크 정부군의 진격에 저항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키르쿠크 점령군'이라는 말을 썼다.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은 "이라크 정부의 독재 현실을 잘 보여주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바르자니 수반은 쿠르드자치정부에서 PUK와 경쟁하고 있는 쿠르드민주연합(KDP)의 당수다.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라크 정부가 소수민족 쿠르드계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북부 지역에 사법 인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와 함께 지난 16일 키르쿠크 주에 진격, KGR의 군조직인 페슈메르가를 짧은 교전 끝에 철수시켰다.
쿠르드는 2014년 이라크 정부군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공세에 밀려 패주를 거듭할 때 IS와 싸워 키르쿠크를 점거했다.
주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는 KGR이 이달 초 독립 주민투표를 치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독립을 선언한 재정적 토대였다.
전문가들은 KGR이 재정적 젖줄인 키르쿠크 없이는 선언을 실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르쿠크 주민들은 키르쿠크가 이라크 정부에 넘어간 데 체념하는 분위기다.
쿠르드계 주민 다수는 KDP와 PUK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페슈메르가에 싸울 기회도 거의 주지 않고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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