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한 지 1년도 안 돼…기업 7개월 근무가 경력의 전부"
황찬현 감사원장 "채용된 것은 맞지만 위법행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감사원이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 경력직 변호사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의 아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지원자가 111명이었는데 로스쿨을 수료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뽑혔다"며 "경력도 어느 기업에 단 7개월 근무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결과적으로 채용된 것은 맞지만, 확인한 바로는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 전 국장의 아들도 채용돼서 2015년 국민감사청구까지 제기됐다"며 "이 건에 대해 감사했나"라고 물었다.
황 감사원장은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지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규정상 각하하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채용과정을 확인했는데 특별한 법령위반이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감사원이 5년간 경력직 변호사 23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13명은 변호사 경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에서 1개월, 2년 쉬다가 합격하기도 하고, 로스쿨을 막 졸업한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합격하기도 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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