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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심야 차로 가로막고 둔기로 상대 조직원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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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심야 차로 가로막고 둔기로 상대 조직원 집단폭행

자기 조직원 폭행당하자 보복…법원, 대전 조폭 무더기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등 대전지역 폭력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3시47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25)씨를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3대에 나눠탄 이들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차량으로 앞뒤를 가로막고 B씨 차 유리창을 마구 깼다.

이어 B씨를 끌어내리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치 9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B씨 차량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속칭 '보도방 도우미'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살벌한 장면을 지켜본 이들 여성과 주민, 행인은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

A씨 등 7명은 자기 조직원이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B씨가 속한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곧바로 이에 대해 보복하려고 야구방망이 등을 갖고 지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조직폭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도 그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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