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지침도 제동
추앙 판사 "반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 목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린 데 이어 법무부의 이행지침도 효력이 중단됐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연방지방법원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이들 6개국 국민의 경우,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bona fide)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 행정부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진실한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전날 하와이주 연방지법이 이미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한 이후에 나온 판결이어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추앙 판사는 숱한 위헌 논란을 낳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이슬람교도) 입국 금지' 발언을 토대로 판결함으로써 그의 행정명령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추앙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2015년 12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금지'를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와이 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해 행사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한 의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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