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헌법전문가 유남석 후보자…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종합)
4년간 헌재 파견근무·헌법연구회장 역임…재판실무·연구 능력 탁월
'국가기관에 엄정, 개인 권리는 최대보장' 판결 성향…"기본권 보호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은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사법부 헌법연구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에 복귀해 재판 업무를 맡기도 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주로 내렸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자 회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사직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2003년 12월에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통련)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여권갱신이 거부된 재일교포 도모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도씨가 한통련 소속이었을 때는 물론 1998년 탈퇴한 후에도 여권이 발급됐고, 탈퇴 후 2년간 5차례 입국한 적이 있다"며 여권갱신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관내 한 술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추근대던 중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 6월에는 집중호우로 둑이 붕괴돼 사망한 시민들의 유족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관 지명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 민예홍씨와 사이에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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