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 박대동 전 의원 기소 전망
지난해 검찰이 불기소…부산고법, 울산시민연대 재정신청 인용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의 기소를 촉구하며 올해 6월 부산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3일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내린다.
울산시민연대는 2015년 12월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자신의 지역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전 의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의원은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인용률이 희박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