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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술硏, 법령위반하고 민간에 책임 떠넘기는 갑질까지"

박홍근 국감자료…"조직 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국방부의 의뢰로 암호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른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8일 국보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지난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적발해 징계 3명, 경고 1명, 주의 2명 등의 조처를 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암호 장비 개발 2건을 요청받은 국보연은 목표 성능과 통신속도를 임의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는 개발목표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히 훈령에 따르면 국보연은 실험용 시제품을 우선 제작하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은 민간기업을 지정해 만들도록 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국보연은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해주지 않아 민간업체는 결국 기술개발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국보연은 모든 책임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이후 8회에 걸쳐 해당 기업의 용역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전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어기고, 실패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은 큰 문제"라며 "국보연이 그동안 외부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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