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가능해진다…권익위 개선권고
'장애인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영문으로 된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장애인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감면액을 사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면된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의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혜택,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된다.
그런데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달리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해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장애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정보화진흥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전액 결제한 뒤 나중에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 감면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불편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교통안전공단에 처음부터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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