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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하라" 환경부 상대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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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하라" 환경부 상대 소송(종합)

차주들 "소프트웨어 교체 방식으론 배기가스 저감 효과 작다"

'줄소송'에도 아우디·폭스바겐 다음달 본격 판매 재개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성서호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뿐 아니라 환경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배기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들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8월 '소프트웨어 교체' 방식의 리콜을 승인했지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정도로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27명은 이날 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피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8월 30일 환경부는 파사트·골프·제타·A4 등 9개 차종 8만2천290대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 차들은 환경부가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15개 차종(12만6천여 대)의 일부이다.

리콜을 허용하면서 환경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검증 결과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높여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의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원고들 입장은 전혀 다르다.

소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허용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변경 방식의 리콜로는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더 감축할 수 있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등 하드웨어 장치 장착을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리콜 관련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환경부가 제시한 시험 자료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체 후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유로5 기준·0.18g/㎞)를 웃도는 것으로 나온다"며 "더구나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에 이르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형욱 변호사는 "총 4회에 걸친 질소산화물 배출량 시험 가운데 공식 인증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시험에서 배출량이 0.18g/㎞를 밑돌았기에 리콜 승인을 한 것"이라며 "2∼4회째 시험에서 기준을 넘었지만, 이는 엔진이 가열된 상태에서 반복 시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늘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4회째 시험에서도 종전에 문제가 됐을 때보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리콜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환경청(EPA)·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이 리콜로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양을 80~90%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폭스바겐 그룹의 리콜 방안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비교해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그 나라의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되므로 미국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물론 환경부에서도 폭스바겐에 배출량을 더 줄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 기준으로 활용한 '실제 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이드라인'(실내인증 기준의 5배, 유로5의 경우 0.90g/㎞)도 실제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라기보다 EU 집행위원회가 배기가스 조작 여부 판단에 활용하라고 제시한 '도움말' 정도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문제 엔진을 장착한 다양한 연식의 차량을 검증하지 않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공한 2014년식 신차로만 배출가스, 연비 등을 시험했다는 점도 위법 사항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국내 소비자 5천여명의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제 '불똥'이 환경부로까지 튄 셈이다.

이처럼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와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업계에서는 2015년 말 이후 인증 취소 등으로 한국에서 주력 차종을 팔지 못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hk999@yna.co.kr, bryoon@yna.co.kr,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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