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효성 분식회계 조처, 변동 없으면 좋았을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효성의 분식회계 징계를 두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애초 감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수위를 낮춘 데 대해 "가급적이면 변동 없이 됐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증선위와 감리위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서 못 본 것을 다른 쪽은 봤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적은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효성 건에 대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증선위가 효성[004800]의 5천억원대 분식회계(2013∼2016년)에 대해 지난달 과징금 50억원 조처만 내린 데 대해 이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리위에서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에서는 위법 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 통보가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 위원은 "(감리위와 증선위의) 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측에서 증선위 위원 2명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효성이 2005∼2013년에도 회계부정을 저질러 2014년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20억원과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를 받는 등 "12년 동안의 회계부정 액수만도 1조8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두 사람이 해임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시간을 벌면서 조현준 회장의 후계 구도를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며 "두 사람이 이 기간 받은 보수는 167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최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최 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고의로 회계 분식을 지속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