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 조선소장 등 5명 영장…최종 수사결과 발표
해경 수사본부, 원청 4명·하청 1명 등 "증거 인멸·도주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또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가진 제전화·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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