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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원 사용한 유흥주점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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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원 사용한 유흥주점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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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원 사용한 유흥주점 업주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음악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원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5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원 여러 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음원 사용료를 내라는 저작권자의 요구를 무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소된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0일 검거된 후 혐의를 시인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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