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현대 조화'…세종시 한옥마을 조성 지침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고운동(1-1생활권)이다. 이 지역은 행복청이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별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 지침을 보면 주요 구조부는 전통 나무 재질 건물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외벽 목재 부재(기둥·인방·창틀 등)가 잘 드러나게 하는 한편 창호는 전통 문양 창살을 적용했다.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은색 한식 기와를 쓰도록 했다. 처마 깊이는 최소 90㎝여야 한다.
큰 방 안벽에 붙어 물건을 넣는 작은 방인 반침 설치기준과 대문·담장 건축계획 등도 제시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려 한다"며 "세부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건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아울러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세 번째 주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 과장은 "둘째, 넷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건축위원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라며 "한옥마을 건축물은 건축 심의 접수 전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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