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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김이수 체제 위법"…헌재국감 파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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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김이수 체제 위법"…헌재국감 파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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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野 "김이수 체제 위법"…헌재국감 파행 조짐

    野 "헌재 국감 자체가 부당" vs 與 "탄핵 결정한 재판관에 대한 보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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