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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 불고기'는 안 되고 '사리원 면옥'은 된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제도개선 촉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사리원 불고기'와 '사리원 면옥'의 분쟁사례를 들어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 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 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사리원은 황해도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 현행 상표법상 사리원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리원 불고기는 상표등록 없이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리원 면옥은 어떻게 상표등록이 가능했을까.

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리원 면옥은 ㈜사리원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 규정은 2002년 변경됐다.

이후 상표가 만료된 사리원 면옥은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재등록됐다.

오랜 영업 기간으로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사리원 불고기는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기각됐고, 현재 '사리현 불고기'로 상호를 변경한 뒤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지만, 식별력 여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과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사리원 외에도 지리적 명칭의 특허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71년간 학교 명칭으로 '서울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2011년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해 수년간 소송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정받았다.

20여 년간 참치전문점을 운영해오던 '독도 참치' 본사는 2013년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상표 등록했지만, 가맹 점주들이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실제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쓴다는 전문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추상적 법규와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추상적인 예외조항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과 관련해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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