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자 시스템 미흡…감사원, 실종자 127명 소재파악
"각종 정보 연계 결과 찾아내, 본인 동의한 78명 가족상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찰청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교통사고 이력, 실업급여 등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연계 활용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실종자 1만1천995명 가운데 128명의 소재를 파악해 본인이 동의한 78명을 가족과 상봉시켰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경찰청은 41억원을 투입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실종아동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의 6개 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경찰청의 교통사고 이력정보▲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서 실종자를 찾아냈다.
특히 감사원은 2013년 7월 경찰청에 "실종자의 교통사고 기록을 부서 간에 공유하여 실종자 찾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활용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종자 1만1천995명의 정보와 2013년 4월∼올해 6월 교통사고 이력자의 인적사항을 대조해 28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정보를 통해 9명, 기초연금 지급 정보를 통해 7명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또 경찰청이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연간 1∼2회 실종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3개 기관이 그 자료를 통해 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확인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은 2016∼2017년 5월 경찰청에서 받은 실종자 5천여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조사 결과 70명이 실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경찰청에 이 70명이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결과 실종자로 남아 있던 4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가입 내역을 활용해 실종자 50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경찰청이 작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실종자 일제수색에 활용한 뒤 파기한 진료기록 10만7천여건을 다시 확인한 결과 3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실종자 수색이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이력정보, 실업급여 지급 관련 정보, 기초연금 지급 관련 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정보의 연계 또는 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수신주기 단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실종자가 조속히 발견돼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실종자의 수색 또는 수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찰청에 주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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