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진품' 결론 내렸던 형사6부에 배당했다가 유족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사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한 사건이 미인도를 수사했던 부서에 배당된 것을 두고 반발하자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의 직권남용 및 비위를 조사해 처벌·징계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유족은 검찰이 사건을 미인도를 수사했던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다시 맡기자 "감찰 의지도 없고 수사 의지도 없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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