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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라인도"…앱 63%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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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라인도"…앱 63%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종합)

민경욱 "정보 불법수집 앱 신속 차단해야"…페북은 지적 후 시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태균 기자 = 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꼴로 개인정보수집과 보호조치, 접근권한 동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 최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유명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도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앱 1만2천8개 가운데 63%인 7천560개가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가운데 다운로드 상위 1만5천 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라인' 앱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안 받고, 경도·위도 등 위치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보안 조처가 일부 부실했던 사례들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라인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 이날 현재 페이스북은 지적된 모든 문제를 시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라인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도 관련 작업을 계속하는 단계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min74@yna.co.kr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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