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지회 간부 등 '사이버외곽팀' 첫 기소…조직적 관여(종합)
양지회 차원에서 조직적 관여 확인…양지회 前회장 2명도 기소
다른 외곽팀장 3명 및 '외곽팀 관리' 국정원 중간간부들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외곽팀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외곽팀 활동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양지회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청으로 조직적인 외곽팀 운영에 나선 것으로 결론짓고 이 단체 전직 회장 2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2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상연·이청신 전 회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외곽팀장인 노씨는 150여명에 달한 양지회원들로 구성된 외곽팀 실무 운영을 총괄한 인물이다.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양지회 외곽팀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내려주는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직접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다. 양지회는 이후 '사이버동호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일부 회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양지회 최고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회장 등 양지회 주요 간부들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른 외곽팀장 송모, 이모, 김모씨 등 3명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노씨와 송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팀은 이날 4명의 외곽팀장 기소를 시작으로 활동 양태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외곽팀장 다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검찰에 모두 48명의 외곽팀장 자료를 넘겼으나 일부는 심리전단 간부들의 '성과 부풀리기' 차원에서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수사 선상에 오른 외곽팀장은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외곽팀장을 직접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인 장모씨와 황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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