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아내고 때리고 폭언도…삼남매 학대 계부·친모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삼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내 B(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11∼17살 삼남매의 계부와 친모다.
이들은 올해 3∼5월 11살 막내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내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계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삼남매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했다.
이 판사는 "아동에게 수시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 연령, 신체·정신적 학대 경위, 내용, 반복성에 비춰 자녀의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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