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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아빠' 피해 여중생 구할 '골든타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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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아빠' 피해 여중생 구할 '골든타임' 놓쳤다

실종신고 후 13시간 살아있었으나 이씨 딸 거짓말에 '허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의 여중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씨 부녀를 추가 조사한 결과 피해 여중생 A(14)양이 실종 신고 후에도 13시간가량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한 바와 달리, A양이 10월 1일 오전 11시 53분에서 오후 1시 44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랑서는 전날까지는 A양이 9월 30일 오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A양 친구인 이씨 딸이 "다른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A양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딸의 착각이었다고 한다. 이씨 딸은 10월 1일 2시간 가까이 외출했다가 귀가했는데, 이때 숨진 A양을 본 기억을 전날과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9월 30일 오후 11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즉 경찰이 A양 실종을 인지한 9월 30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정오께까지 최소 13시간 동안 A양은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A양 실종을 담당했던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종 신고 직후 타격대가 출동했다"면서 "A양 휴대전화가 꺼진 곳이 망우사거리 쪽이어서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망우사거리 인근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시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이씨 자택은 망우사거리에서 단 두 블록 떨어져 있다. 반경 100m 이내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더 집중적으로 수색한 곳은 망우사거리와 이씨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패스트푸드점 주변이었다.

자정께 A양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이양이 "오후 2시 반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양이 숨진 10월 1일에도 인근 노래방을 뒤지는 등 허탕을 치다가 2일에야 이양 집 주소를 파악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가까스로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씨가 A양을 살해하고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뒤였다. 이 시간 이씨 부녀는 영월 모텔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씨가 지금과 같은 혐의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를 의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없었다"면서 "사다리차로 들어갔을 때는 거실에 이씨 아내 빈소만 차려져 있고 텅 비어 있어서 철수했다"고 해명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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