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징벌적 손배 도입'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 추가…피해자단체 정부지원 근거조항 신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피해자단체에 구제위원 추천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소급입법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최종 법률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관련 조항을 이번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항목에 정부출연금을 새로 포함시키고, 가해 기업의 분담금 추가 납부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모사업이나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또 현재 20년으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은 아예 폐지해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인 1994년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법상 구상권을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서 '구상권 전제 규정'도 삭제했다.
이 밖에 피해자단체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인사를 피해자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구제위원으로 인문·사회학 관련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규정도 보완해 향후 지원대책 수립뿐 아니라 연구계획·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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