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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민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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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민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주택관리사

이학재 의원 국감 자료 "보호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관리공단에 소속돼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12일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주택관리사가 폭행·폭언 등 피해를 입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3천4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94건, 2014년 276건, 2015년 1천117건, 2016년 1천209건으로 점점 늘어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66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주취폭언 포함)이 1천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패(주취행패 포함)가 511건, 폭행(주취폭행 포함)이 135건, 협박은 86건이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관리, 경비·청소·소독 등 일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과 같이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입주민에 안부를 확인하거나 말벗이 돼 주고 은행 업무를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업무도 맡는다.

이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관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민원인(입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피해가 늘고 있지만,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라는 관계의 특성상 주택관리사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택관리공단은 112나 119 신고 외에 별다른 대응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인 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는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가 정신건강 검진이나 집단 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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