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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단통법 효과 과장…시행후 단말기 판매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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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단통법 효과 과장…시행후 단말기 판매 10.7% ↓"

박홍근 의원 "성과홍보 열 올리지 말고 부작용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박홍근 의원실]

┌───────┬───────┬───────┬──────┬──────┐

│2013년│2014년│2015년│ 2016년 │ 2017년 7월 │

├───────┼───────┼───────┼──────┼──────┤

│ 2095만대 │ 1823만대 │ 1908만대 │ 1870만대 │ 1068만대 │

└───────┴───────┴───────┴──────┴──────┘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0.7% 감소했다.

2013년 2천95만대였던 판매량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천823만대로 줄었고 2015년 1천908만대로 약간 늘었다가 2016년 1천870만대로 225만대 감소했다.

이는 과기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단통법 시행 3년 간 성과와는 다른 수치다. 과기부는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이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며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작년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014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부작용을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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