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거짓·과장 정보 퍼트리는 '쇼닥터'…처벌은 '0'건
복지부, 쇼닥터 근절법 만들어 놓고도 징계 손놔
김명연 의원 "복지부 직무유기…국민건강 위협하는 쇼닥터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의 출현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2년간 한 번도 쇼닥터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지고 있어 복지부가 따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 의사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B 의사는 난치병인 기면증을 두고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C 의사는 '당뇨병을 인공췌장기로 치료했더니 예전 치료법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고 특정 치료법을 강조했다. D 의사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
방송국은 의사들이 발언할 때 병원 정보와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심위 처분 내용을 보면 어떤 의료인은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퍼트리고 병원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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