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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자는 온누리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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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자는 온누리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유통"

김수민 의원 국감자료…"프랜차이즈 매장 427곳 가맹점, 제도개선 필요"

중기부 "시장내 개인사업자 운영 프랜차이즈 점포는 가맹점 가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427곳에 달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총 18만2천개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중 화장품 판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매장 중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였고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였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62곳,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25곳이었다.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생활용품업체 다이소 21곳과 GS25·CU·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 22곳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40억7천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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