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서 12시간 고공대치 남성·추락사 추정 여성 모두 한인
각각 영주권·시민권자인 30대…경찰,폭행 혐의로 남성 기소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9일 호주 시드니의 한 고층건물에서 경찰과 12시간 이상의 고공 대치를 벌이다 자수한 남성은 30대 한국인으로 호주 영주권자로 밝혀졌다.
또 이 남성이 고공 대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물 옆 골목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된 여성은 30대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로 전해졌다.
10일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장시간 고공 대치를 벌인 남성은 37살의 S씨로 호주 영주권자였다.
S씨는 여성의 사망 및 경찰과의 대치에 앞서 발생한 일과 관련, 이날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재 여성의 정확한 사망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숨진 여성은 34살의 C씨로 호주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S씨는 전날 12시간 이상의 대치를 푼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이후 채스우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연인이나 부부 사이 폭력사건을 일컫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사귄 일이 있으며 최근 다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시드니 북쪽 부도심인 채스우드역 인근 빌딩들 사이 한 골목에서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으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약 30분 후 바로 옆 16층(실제 층수) 주상복합건물의 꼭대기 층 차양에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은 채 경찰과 대치에 들어갔고, 이 남성은 장시간을 버티다 자수했다.
사건 현장이 사무용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어, 인근 직장인과 주변 학교 학생, 행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치 모습을 목격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