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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구분 없는 '생활도로'서 해마다 1천20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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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구분 없는 '생활도로'서 해마다 1천200명 사망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생활도로제도 법률 부재…개선대책 시급"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해마다 1천200명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도인도 구분 없는 생활도로서 해마다 1천200명 사망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천161건 중 73.8%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사망자 7천401명 가운데 65%인 4천817명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해마다 1천200여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현재 생활도로는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되지 않아 사고 때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나뉘어야 한다"며 "생활도로제도의 기본적인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생활도로구역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보행우선구역 등과 통합·연계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생활도로제도는 주택가·상가밀집지역 등 폭 13m 미만의 좁은 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생활도로사업으로 부산 진구 서면1번가 등 4개 지자체 8구역에 생활도로 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설계만 지원하고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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