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3개 FTA 개정협상, 한미FTA와는 어떻게 다른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 압박때문…칠레·아세안·인도 개정협상은 체결국 공감대 형성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FTA가 4개로 늘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까지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칠레, 아세안, 인도 등 3개 FTA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갑작스럽게 개정하게 된 한미 FTA와 달리 이들 3개 FTA는 체결국들이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고 점진적인 논의를 거쳐 개정협상을 하게 됐다.
또 한국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됐다.
양국 무역 규모가 성장하고 한국 기업이 남미 시장을 개척할 때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칠레가 중국, 일본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초기에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많이 사라졌다.
또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는 작년 11월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발효됐지만, 실질적인 자유화 정도가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이유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용률이 다른 FTA보다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한-아세안 양측은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020년 교역목표를 2천억 달러로 설정하고 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고 지난달 1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자유화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10년 발효 후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했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양국은 2015년 5월 정상회담에서 CEP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3개 개정협상은 한미 FTA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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