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 NSW "예방책 필요"…내달 법안 의회 제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급진적 성향이 가시지 않은 테러범은 형기 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이 호주 최대 주에서 추진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4일 공동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법안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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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형기가 끝났더라도 급진적 성향이 여전한 테러범에게는 주 최고법원의 승인을 받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형태는 개전의 정이 없어 위험이 큰 폭력 사범이나 성범죄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다.
특히 테러와 무관한 범죄로 수감됐더라도 급진적 성향으로 바뀐 것으로 판정받으면 형기가 지나도 출소가 불가능하다.
NSW 주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 주총리는 "어떤 이유로 갇혔든 스스로 사회에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교정장관인 데이비드 엘리엇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테러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교도소에서 급진적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석방 후 해를 끼치게 되면 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NSW주 경찰청장인 믹 풀러도 "테러는 오늘 놓치면 내일 잡을 수 있는 상점 절도범죄와는 다르다"며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법의 도입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의 니콜라 맥개리티 박사는 "효과적이고 최적화한 갱생 프로그램이 없다면 실제로는 단순히 가둬두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진적 성향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수감자에 대한 교정 관계자들의 반감에 따라 형기가 연장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엘리엇 교정장관은 "급진화한 행동, 편지, 대화, 교정 직원 및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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