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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터키쿠데타 때 대통령거처 급습한 군인 41명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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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터키쿠데타 때 대통령거처 급습한 군인 41명에 종신형

무을라법원, 대통령 살해미수 등 혐의 적용해 중형 선고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지난해 터키 쿠데타 시도 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숙소 침입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무더기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터키 남서부 무을라법원은 4일(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살해모의혐의로 기소된 괵한 샤힌 쇤메자테시 전 장군 등 34명에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국영 TRT방송 등이 보도했다.

가중처벌 종신형은 가석방이 일반 종신형보다 훨씬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독방에 수감되는 등 집행조건도 더 엄하다.

7명은 일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쇤메자테시 전 장군 등 피고는 작년 7월 15일 밤 에게해 휴양도시 마르마리스의 한 호텔을 급습해 이곳에 머무른 에르도안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군이 호텔에 도착하기 전 피신해 해를 입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쿠데타 사범 중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직접 노린 군인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예상대로 대통령 숙소 급습을 지휘한 쇤메자테시 전 장군 등 41명에게 종신형 이상 중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6명 가운데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등 궐석인 3명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1명만 무죄로 풀려났다.

앞서 남부 가지안테프 제7형사법원은 지난달에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라구트 젤레비 전 대령 등 영관급 이하 쿠데타 가담자 9명에게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터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이 모의한 쿠데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시민 250명이 숨지고 2천200명이 다쳤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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