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도 추석맞이…수형자 합동차례·가족 만남
이달 20일까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서 합동 차례와 수용자 가족 만남의 행사 등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 당일인 4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낸다.
또 46개 기관 수용자 2천284명의 가족 5천531명을 교정시설로 초청해 수용자가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이 진행된다.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도 운영한다. 41개 기관 수용자 153명의 가족 411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36개 교정시설에는 일반 가정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을 마련해 어린아이나 장애인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 등이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정위원과 종교 단체는 전 수용자에게 송편과 과일 등을 전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연극, 윷놀이·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준비한다.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로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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