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검찰 간부들 징계 여부 내달 윤곽
대검 감찰위 29일 오후 소집…2시간 30분 논의 끝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후배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회수해 논란이 제기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29일 오후 소집돼 직전 제주지검장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검장과 제주지검 차장이었던 김한수(51·24기) 전주지검 차장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회의를 한 차례 속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2시간 30분 동안 해외사례, 통계 등을 들어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감찰기록 직접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끝낸 뒤 이 지검장, 김 차장 등의 징계 여부·수위 등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청구한다. 내달 회의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차장은 올해 6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휘하 A 검사가 김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A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해왔다.
이에 A 검사는 김 차장과 이 검사장 등 제주지검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에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A 검사가 맡았던 사건은 3천만원 대 의료품 거래 피해 사건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이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김인원(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졌다.
다만, 이 지검장과 김 차장 등은 영장 회수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영장 접수 전에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이라며 다른 의혹은 부인했다.
문 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청한 영장을 회수해오는)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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